영세 임차인이나 청년 창업자들이 임대료 급증여파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 조치인 이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이다. 기금 융자 지원을 받는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오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 심사(공공성, 사업성 등)등을 거치며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임대상가 융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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