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층형 오피스텔 모습 [사진: 관련 업계] |
14일 부동산인포가 지난해 아파트투유에서 청약을 받은 오피스 97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2.9%인 26곳에서 복층형을 선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3곳 중 1곳에서 복층형 설계를 적용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비슷한 인테리어가 적용돼 단조롭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비해 복층형은 실내를 2개 층으로 쓰는 만큼 개방감 확보에 유리하다. 특히 층간 소음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나 취미 생활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싶은 수요자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인기에 편승해 무늬만 복층형인 상품도 상당수 공급 중인 만큼 미리 복층 층고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분양 광고 중 복층형을 강조한 오피스텔 광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복층 층고가 1.5m 미만이면 복층으로 보기 어렵다.
'건축법시행령' 119조 3항에 따르면 높이 1.5m를 초과하지않는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즉 복층높이가 1.5m 이상이면 1층 면적에 포함된다. 합법적인 복층은 2개층의 전용면적을 모두 등기에 올려야 해 건축주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그만큼 분양가가 오릴 수 밖에 없다.
이에 건설사 등 공급자들은 사업성 및 분양률 제고를 위해 윗층부를 다락,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 승인을 받고 층고를 1.5m 미만으로 낮춰 설계한 후 '무늬만 복층형' 오피스텔로 분양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단층 오피스텔을 준공 후 복층형으로 불법 개조한 오피스텔도 늘고 있다. 이럴 경우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기면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개의 영역을 2개의 공간으로 나눠 쓰는 복층형 설계의 장점은 낮은 층고로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면서 "윗층은 냉·난방이 잘 안돼 단층에 비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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