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 도박사이트와 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48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막대한 수익금은 현금이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서울 여의도백화점에서 발견된 현금 10억 원이 든 종이상자.
알고 보니 도박사이트 운영자 임 모 씨의 돈이었습니다.
법원은 임 씨에게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고,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벌여 임 씨 부인 등의 명의로 돼 있는 70평 아파트 등 부동산 23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정 모 씨 등 3명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2천억 원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 등 274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43곳과 재산 은닉혐의자 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도박자금 3천375억 원을 압류하고, 48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용한 개인정보로 위장법인을 설립한 뒤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익금 일부는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빼돌렸습니다.
▶ 인터뷰 : 권도근 /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TF팀장
- "최근의 물류창고 10억 현금상자나 마늘밭 110억 원 현금 사건처럼 대부분 현금이나 차명예금 상태로 은닉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도박 사이트 감시를 강화하고, 탈세의 온상이 되는 고액 현금거래를 추적해 곧 2차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