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 주민 과반수가 뉴타운 사업을 반대해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또, 주민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분담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높일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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