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공사가 지연되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국전력 등 7개 공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3개 공공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2억 4,900만원 상당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1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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