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줄어든 퇴직자 수만큼 별도 정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방향’을 논의해 다음달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는 특정 나이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연장해 주는 대신 임금을 줄여나가는 제도다. 정부는 정년연장법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맞춰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260곳(82%)의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6곳은 이번 기회에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정부는 또 임금피크제 확대로 퇴직자가 줄어들어 신규 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줄어든 퇴직자 수 만큼을 별도 정원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입 직원을 뽑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기관별 경영평가에 반영해 사실상 도입을 강제하는 한편 공공기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선도적 확산으로 민간기업도 속속 도입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율은 3월말 현재 9.4%에 불과한 수준이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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