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포함한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이 오는 10월 4일까지 열린다.
관세청은 3일 관광산업 활성화와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특허 신청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신규면세점은 서울 4곳, 부산 1곳, 강원 1곳 총 6곳이다. 서울 4곳 중 1곳은 중소·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0월 4일까지이며, 관세청은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께 신규 사업자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히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상세하게 제시하고 신청 기업에 대한 최종 평가를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반면 심사 준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계획서 양식은 간소화·표준화했다.
또 면세 사업자로 선정된 뒤 브랜드 유치나 운영인력, 시스템 구비같은 영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요구사항을
관세청은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부산 지역 신규면세점은 중구·서구·동구·영도구 등 원도심권에만, 강원도는 평창군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지역은 중소·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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