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이 최소 1면(1면은 1개차 주차공간) 이상 지정된다고 18일 서울시가 밝혔다. 나눔카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다.
기존에 나눔카사업자가 각 공영·공공기관 주차장별로 협약을 체결해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시가 공공부터 정책적으로 주차장에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시는 8월부터 전체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 총 353면까지 나눔카주차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존엔 총 54개 공영주차장, 207면에서 운영 중이었다. 앞으로 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엔 지하철역 주거지 상업지역 인근 등 나눔카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주차구역을 더욱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나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