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일반 여행객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애완견 등 검역대상 동물을 휴대 반입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항공사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검역대상동물에 대해서는 여행자의 휴대 반입에 의한 간이 통관절차가 아닌 정식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