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창작성
첫 번째 쟁점은 두 곡이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창작물의 저작권과 관련 이 작품이 창작자 고유의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에대해 양측은 두 곡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먼저 박진영은 “두 노래가 비슷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지금까지 비슷한 화성의 곡들을 총 5곡 써왔고 그 중에서 3곡은 김신일씨의 곡이 발표되기 이전 곡이다”며 “현재 대중음악에서 2마디(2마디 반복 총 4마디)가 유사할 가능성은 높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측 변호인은 “후렴구가 도입에 쓰이고 곡안에서 반복되는 것은 박진영씨고 이미 ‘노바디’ 등의 노래에서 여러차례 사용한 창작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이에대해 김신일 측은 “멜로디, 박자, 화성, 구성 등의 요소들이 모두 일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박진영의 주장은 각각 요소들의 유사성일 뿐이지 전체의 조합이 유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쟁점#2. 접근가능성
이는 박진영이 ‘내 남자에게’라는 곡을 과거 들어봤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다. 의도적이던 무의식 적으로던 박진영이 '내 남자에게'를 듣고 '썸데리'라는 곡을 쓸 수 있었느냐는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
박진영 변호인 측은 “김신일씨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 수록된 애쉬의 앨범이 1천장이 안되게 팔렸고, 음원 역시 표절 논란이 생긴 후 플레이가 된 횟수가 늘어났으니 이 데이터를 놓고 이 곡을 들어봤을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다"며 "'내 남자에게'가 상대적으로 유명한 곡이 아닌 까닭에 박진영씨가 과거에 우연이라도 이 노래를 들어봤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김신일 측 변호인은 “김신일씨가 과거에 이우석 작곡가와 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박진영씨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박진영의 주장은 김신일씨를 ‘무명의 작곡가’로 전제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쟁점#3. 실질적 유사성
‘썸데이’와 ‘내 남자에게’ 두 곡의 실질적 유사성은 박진영 역시 인정했다. 하지만 박진영은 박진영은 “우리 회사와 KBS, 노래를 부른 아이유의 회사까지 세 곳에서 이 노래를 들어봤지만 유사한 노래를 들어봤다는 사람이 없었다”며 “고의로던 우연이던 표절할 이유가 없다. 작곡가로서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진영은 “이 노래가 표절이면 앞으로 표절을 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며 “신인 작곡가들이 자신있게 곡을 쓸 수 있게 다양한 곡이 나올 수 있도록 겁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신일은 이에 대해 “그들이 찾지 못한 것을 네티즌이 찾았다”고 반박했고 김신일 측 변호인은 “이 노래가 표절이 아니라면 우리 대중음악에 표절로 인정할 수 있는 곡이 없다. 실제로 표절을 모두 용인하는 것이 된다. 박진영씨가 음악계의 리더로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절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작곡가 김신일은 박진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약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