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법사위 상정은 유보…국회 본회 처리는 2월에야 가능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화제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소식이 화제다.
정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숙려기간 등을 이유로 입장 차를 보여 이날 김영란법의 법사위 상정은 유보됐다. 이로 인해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소위 통과안대로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초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 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민법상 가족인 부모와 배우자, 아들, 딸 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금지 조항은 15개 유형별로 정리하고, 국민의 청원권 등을
김영란법 원안에는 없었던 사립학교·유치원과 언론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연좌제와 과잉입법 등 위헌성이 제기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소위 논의대로 일단 제외한 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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