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은 간통죄 폐지의 최대 수혜자일까. 그리고 김주하는 간통죄 폐지의 최대 피해자일까.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26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히며 간통죄는 전격 폐지 됐다.
이에 따라 이혼 소송 중에 드러난 유명인들의 간통 사건도 효력을 잃게 됐다. 연예계엔 공교롭게도 간통죄 폐지 시점과 맞물려 진행 중인 사건이 2건 있었다. 바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탁재훈과 김주하의 이혼 소송 및 간통죄 공방이다.
탁재훈은 지난 달 이혼 소송 중에 간통죄로 피소됐다. 탁재훈의 아내 이모씨가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탁재훈은 외도 사실을 전면 반박하며 이를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주하는 반대의 경우다. 김주하는 혼외자 출산을 들며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번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이들 사건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피고소인들에 대한 공소가 모두 자동 취소된다. 7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옥소리 사건도 이번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통해 죄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옥소리는 2007년 10월 전 남편인 연기자 박철로부터 간통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이에 옥소리는 2008년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헌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당시 헌재는 위헌 결정이 우세했지만 정족수 한 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옥소리는 같은 해 12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게 됐다.
간통죄 폐지가 ‘죄 없음’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간통의 덫에 걸린 이들 모두 사회적인 비난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형사적 책임은 사라지지만 민사적 책임, 즉 부부 사이의 성실 의무 등을 어긴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는 해결해야 할 난제다.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김주하 남편의 경우 2008년 이후에 간통죄가 된 경우여서 구제될 수 있지만, 구제가 됐다고 해서 면책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충분히 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간통죄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이 유죄 확정일을 기준으로 할지, 간통 행위 시점으로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