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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은솔 인턴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사기 혐의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에, 이주노가 성추행한 당시 상황이 재조명되고 있다.
30일 이주노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주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피해자 여성에 따르면, 이주노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접근해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 당했고,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이주노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주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술에 만취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혹시라도 추행을 했다면, 술에 취해서 쓰러지거나 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추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1992년 서태지, 양현석과 함께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해 90년대 초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이주노는 23살 연하
이주노는 지난 2013년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했고,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 당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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