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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가운데, 유족 측이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아쉬움이 크지만 실형 선고가 확정돼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다"면서도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1년 형량은 너무 짧지 않나 싶을 것이며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좀 더 중형이 선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았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났는데도 돈이 없다며 버티는 상황인 만큼 형사적으로 보다 중형을 선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렇지만 의료사고 관련, 의사들에게 웬만해서 실형 선고가 안 되는데 피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된 만큼 다른 피해자들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또 박 변호사는 "유족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나"면서도 "그래도 (고인이) 세상에 남긴 게 있다면, 이번 사고가 국민적 관심을 사면서 국민들도 의료사고에 대해 알게 되고 현행 의료법의 문제에 대해서도 알려지기 시작한 만큼 관련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초석이 됐다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K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해철은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K씨는 신해철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K씨에 대해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K원장으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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