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43)이 오는 11일 입국 거부 취소소송 대법원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유승준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유승준이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연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병역 의무 회피 혐의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5일 CBS의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승준 입국 허용'에 대한 국민 여론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또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였다.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입국불허'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5월 실시한 유승준 입국 허용 여부 조사에서 반대가 66.2%, 찬성이 24.8%였던 결과와 비슷하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평소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던 말과 달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법무부는 그해 2월 유승준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했다. 이 사건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중국을 무대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1월, 12년 만에 국내에서 새 앨범을 발표하려 했지만 비난 여론에 발매를 취소하고 지난 1월 미니앨범 ‘어나더데이’(Another day)를 공개했다.
mkpress@mkinternet.com
사진| 유승준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