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신의 중재안으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갖고 “오늘 오후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 강화 조항과 관련해 자신의 중재안으로 상당부분 ‘강제성 논란’이 해소된 만큼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강제성 혹은 구속력을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장 중재안대로 하면 더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의 걱정이 덜어지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와 청와대가 초당적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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