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지만 국민의당이 유보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상임위원장단·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느 국회의장이든 편파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누가 그런 의장을 존경하고 국회 위상 또한 어떻게 되겠냐”면서 “국민의당이 국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세균 의장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이나 권한쟁의심판도 당분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장 취하하면 되겠나”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복귀 선언 이후에도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에 대해 강경 방침을 이어가는 것은 백남기 특검법과 연말 예산안 등 향후 국회 운영과 깊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에다가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 지정 권한도 갖고 있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정 의장이 또다시 야당 편에 설 경우 정부와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당초 ‘정세균 방지법’을 검토하기로 했다가 보류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법안 처리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잘 됐는데 국감에 매진해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게 낫지. 그걸(국회의장 중립법) 가지고 티격태격하면 되겠냐”면서 “여야 3당 대표들이 한번 논의해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차기 어느 당에서 국회의장이 될지 모르고 법조문에는 당적 이탈 조항만 있고 중립성 의무가 없다면 (법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 법이 왜 필요한지, 필요
더민주에서는 국감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정 의장에게 떠넘기려는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얘기할 가치도 없다. 무시전략”이라며 일축했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