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노 외무상은 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며 험담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 이슈(강제징용 판결)를 먼저 신경 써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일 간) 동맹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된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주장을 영문 문서로 만들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