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삐라와 함께 북한 돈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들의 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들이 다음 달 삐라를 북한에 살포하면서 북한 돈 5천 원을 함께 넣어 보내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교역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북한 화폐를
김 대변인은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북한 화폐는 교역을 목적으로 반입 시 승인을 요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소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