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신 회장과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의 김 모 대표, 대선주조 이 모 전무의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공소사실은 헌법의 보장 범위에서 이뤄졌으므로 업무상 배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