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이를 말리는 내연녀 여동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내연녀 33살 이 모 씨를 협박해 천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3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8월 안양에서도 "언니를 더는 괴롭히지 마라"는 이 씨의 여동생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