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본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사건의 민사와 형사 절차에서 국가가 국비로 법률 조력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초기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반복조사 등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