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정지훈 씨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정 씨가 인터넷 언론 A사와 통신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와 기자는 3천만 원, B사와 기자는 2천만 원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는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정 씨가 해당 기사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튠크레이티브의 대주주인 정 씨는 지난해 10월 "정 씨가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횡령·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A사와 B사가 기사화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