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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재력가라고 속여 미혼여성을 상대로 다량의 금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이진석 판사는 13일 미혼여성 7명으로부터 2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교도소에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씨는 지난 2월7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미혼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건물에 입주시켜주겠다"고 속여 8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미혼여성 7명에게 접근,
유부남인 이씨는 미혼여성들에게 접근, 상당한 재산을 가진 S전자 직원 또는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인터넷 쇼핑몰이나 의류사업 자금, 지인의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