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정보 수집으로 피해를 본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은 14일 김형석 변호사(36.법무법인 미래로)가 지난 4월26일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위자료 100만원 소송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 명령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지난 6월말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천원을 제외한 99만8천원을 송금했다.
창원지법은 "애플코리아측이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았다"면서 "이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아이폰을 통한 위치추적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고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원씩으로 산정해 자신이 아이폰을 사용한 5개월간의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지급명령을 계기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