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참 많은데요.
해킹 탓에 발송된 스팸 문자의 요금은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의류업체인 E사는 업무 편의를 위해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E사의 서버를 해킹합니다.
해커는 2주도 채 못 되는 기간에 보낸 스팸 문자만 무려 170만 건.
이용요금만 2,400만 원이 넘게 나오자, E사는 요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은 문자메시지 전송업체가 E사를 상대로 낸 통신요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해킹을 막기 위한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계약서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재판부는 이어 E사의 월 메시지 사용량을 보더라도 고가의 방화벽 설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설치가 이뤄졌더라도 해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당사자가 스팸 발생을 미리 알수 없었다면, 방지초지를 하지 않은데 따른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