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한 교육생 한 명을 출석처리했다고 해서 모든 교육생에게 지급한 1년 동안의 교육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교육생 한 명이 교육기간에 결석했다는 이유로 A 보험사에 준 1년치 교육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판부는 교육생 한 명 지원분의 8,700배에 달하는 7억 5천여만 원을 회수하는 것은 A사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3월 A사의 사내 MBA 교육 과정에서 한 교육생의 결석이 출석처리된 사실을 적발해 모든 교육생의 지원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