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TV 사업자인 현대HCN서초방송과 티브로드강서방송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대HCN 등은 지상파 방송사가 설치한 안테나와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하
이에 따라 현대HCN과 티브로드는 해당 지역에서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0일 뒤 새로 가입하는 수신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