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과 체중미달 대게를 불법유통하려 한 혐의로 40살 김 모 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포항시 동빈동 자신의 식당에서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려고 산 채로 포장된 대게 암컷 등을 택배차량에 싣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식당 내 수족관에 불법 포획업자로부터 넘겨받은 대게 암컷 등 게 490마리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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