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행으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지만, 영장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된 2차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강제연행된
재판부는 그러나 이후 영장발부로 수집된 2차 증거까지 부인한다면 이는 오히려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호프집에서 마약을 타 마셨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