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는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집주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방 안에 흰 연기가 가득합니다.
집 안 곳곳에 타다 만 가재도구들도 보입니다.
서울 월계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지난해 9월.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단순 화재로 추정됐던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 44살 배 모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인근 주민
- "방 안에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던가 그 여자가 정신이 왔다갔다 한다는 소리는 들었어."
배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집이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들어가자 세입자인 오 모 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못받은 오 씨가 거부하자 문자메시지로 협박했고 급기야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재판부는 배 씨가 의도를 갖고 방화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없고 배 씨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주영 VJ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