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서울 관악을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통합진보당원 전원에게 사실상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구 당시 통진당 대외협력위원장 등에게 선고한 원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정보를 빼내 이정희 후보를 지지하도록 경선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휴대전화 착신전환을 이용한 부정응답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