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도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죄가 확정된 3명은 모두 조직적으로 대리투표에 나선 당원들입니다.
비례대표 경선에 온라인 투표를 하려면 당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지역 당원에게 인증번호를 받아낸 뒤, 마치 당원이 투표한 것처럼 대리투표를 벌였습니다.
문제는 당내 경선에도 일반 선거의 원칙, 즉 직접선거의 원칙이 적용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유무죄가 엇갈렸던 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도 선거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대리투표로 기소된 510명 가운데 18명의 유죄가 확정됐고, 492명이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번 판결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하급법원에 있는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