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작지 않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사실상 무방비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묘안이 나왔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편의점.
고등학생 2명이 맥주를 고른 뒤, 계산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별다른 검사 없이 계산을 해 주는 점원.
대형마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앳된 얼굴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역시나 그냥 판매합니다.
서울시가 조사했더니 청소년에게 술을 판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은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런 일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한 편의점을 고등학생들과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술에 바코드를 갖다 대니 바로 나오는 소리.
"동안이시다. 학생이세요? 신분증 보여 주세요."
자동으로 나오는 방송 덕분에 자연스럽게 나이 확인을 할 수 있어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를 막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정책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같은 고등학생인 시현이와 진우.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니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껄끄러워할까 봐, 소비자 분이랑 다툼이 일어날까 봐…."
서울시는 이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전국 1만 7,000여 개 편의점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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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