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배기운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배기운 의원직 상실, 조사 철저히 해야" 배기운 의원직 상실, 반성하시길" "배기운 의원직 상실, 원심 확정됐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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