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하면서도 휴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마을버스 기사가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숨진 지 모 씨의 아내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지
쉬는 날 회사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정신을 잃고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연령, 사망 전 근무현황 등을 종합하면 일의 부담이 지씨의 신체 상태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가 지 씨의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