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만간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주목하는 건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입니다.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
기장의 직무를 방해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실제로 폭언이나 폭행을 했고, 이것이 통상적인 운항에 걸림돌이 됐다면 어떤 식으로든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문을 닫은 다음을 비행기가 운항 중인 것으로 간주하는 게 보통이고요, 실제로 방해가 됐느냐, 안전에 위협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다만 항공기가 비행 중이었던 상황은 아니어서 처벌 수준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 바 있습니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세워달라는 승무원 요청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을 덮기 위해 대한항공 측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하는 강요죄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