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을 갔다가 호텔에서 물건을 도난당한 부부가 호텔이 아닌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겼습니다.
법원은 여행사의 책임이 크다며 부부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5월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4박 5일짜리 사이판 신혼여행을 떠난 김 씨 부부.
당시 숙소는 여행사가 예약해놓은 현지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급호텔이라 안심했던 김 씨 부부는 호텔에서 도둑을 맞습니다.
알고 보니 베란다 쪽 문이 안에서 잠그더라도 밖에서 열 수 있을 정도로 허술했던 것.
화장실 옆 가방 안에 둔 5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50만 원, 미화 500달러를 잃어버렸습니다.
김씨 부부는 외국 호텔인 탓에 여행사를 상대로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김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행사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배상해줘야 한다는 약관 내용대로 여행사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여행사는 호텔 등을 선택하면서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았던 김씨 부부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고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소송 끝에 여행사에서 결국 123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