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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장 / 사진=공식블로그 캡쳐 |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벌금 1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5일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1시간 앞두고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항소하지 않고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어제 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안하던 기도도 했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멋진 옷을 골랐습니다. 우연히도 시장 취임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재판을 딱 1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 반면 죄가 없다면 시의 명예를 마구 뒤흔드는데 앞장선 사람들...그 누구라도 양해, 사과가 있었으면 합니다"고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안 시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 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30분께 해당 글은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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