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3일 군인·경찰·해경·소방·교원·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법이 아닌 개별 공무원법으로 인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을 개정하려면 소관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 협의체는 인사혁신처 차장과 국장, 소관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되고, 추진 과제를 발굴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체도 함께 운영
협의체는 그 동안 각 직종이 추진해 온 인사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찾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인사혁신 추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 공유한다.
인사혁신처는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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