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정원 규탄'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한대련 전 의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한대련 학생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김 씨는 또 같은 해 7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뒤 다른 참가자 1천여 명과 함께 8차선 차로를 막고 시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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