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가정부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56살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법조인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다만 가정부를 협박한 건 자신의
임 씨는 지난 2009년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천4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