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오는 12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평화 집회로 열릴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날짜 집회 신고에 대해 폭력 시위가 예상되는 경우 ‘금지 통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종교계와 경찰이 이 기회에 폭력적인 집회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내비친 것이다.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화쟁위는 2차 총궐기 집회의 평화적 진행을 중재해 달라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평화 집회·시위 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집회 주최 측과 경찰, 정부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이 조속하게 마련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12월 5일 예정된 집회가 폭력시위·과잉진압의 악순환이 중단되고 평화집회·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집회 주최측·경찰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화쟁위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노동계와 정부·정치권 사이의 대화도 주선할 계획이다. 도법스님은 “노동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요청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정치권이 이에 화답해 노동문제와 관련된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화쟁위의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차 총궐기 집회에 대해 불법·폭력이 예상되는 경우 ‘집단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를 적용할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집회가 불법 폭력으로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명백하면 집시법에 따라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선 “집회 신고를 낸 단체의 의
[백상경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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