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한 린다 김…"폭행·협박·사기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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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다 김/사진=연합뉴스 |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폭행·협박·사기·모욕죄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집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린다 김씨의 폭행 및 사기 등의 사건을 최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이송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구속된 후 검찰로 송치된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오히려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17일 정씨에게 '5천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7월 초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린다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추가 조사를 거쳐 최근 린다 김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돌연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그의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폭행 및 사기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과 폭행 및 사기 사건을 병합해 기소할 예정입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통상 피의자를 구속 수사 중인 지검으로 불구속 수사 중인 사건을 이송해 병합한 뒤 한꺼번에 기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김씨는 올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주고 필로폰 2.8g을 구입했습니다.
이어 6∼9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