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중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72) 변호사 징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변협은 지난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우선 조사위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김 변호사의 막말 변론이 징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위에서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상임이사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앞서 변협은 이미 두 차례 김 변호사 징계 철차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상임이사회에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하는데 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느냐"고 묻거나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나.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고 고성을 지른 바 있다.
또 '비선조직을 이용한 국정농단'이라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비선조직이라는 표현은 깡패들이나 쓰는 단어"라며 트집을 잡고 주심인 강일원 헌법
당시 김 변호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변협은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부를 존중하고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며 특별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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