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날을 앞두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도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 등이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줄수 있으나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가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반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 역시 법 위반이다.
이 밖에 지난해까지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됐던 조화인 '종이꽃'도 스승의날을 앞두고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교사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일지라도 선물을 하는것과 색종이를 접어 만든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내면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도화지 등에 직접 그려 만든 종이꽃은 허용되며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소액의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담임교사의 원할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또 학생이 쓴 손 편지는 사회 통념상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용되며 이전 학년 교사의 경우 해당 학생의 성적 혹은 수행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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