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여직원 성폭행 논란에 대해 재조사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모텔 CCTV와 종업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이 없었다는 건데, 피해자 측은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은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을 검토했고 피해자에게 두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한 차례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모텔 CCTV와 종업원의 진술 등을 확인했지만, 성폭행 증거가 될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피해자 피의자 진술이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 보강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했는데 뚜렷한 그런 게 없으니까…."
경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상균 / 변호사
- "각종 수사기록을 볼 생각이고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바른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만 5천여 개가 올라오는 등 성폭행 의혹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 요청이 접수되면 추가 증거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