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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부천 소사경찰서 소속 A(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3일 오후 6시 40분께 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3%였다.
A 경위는 지난 2일 야간 당직 후 다음 날 오전 9시께 김포 대명항 인근 낚시터에 갔다가 7km 가량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운전 중 도로가 차량
그는 "낚시를 하며 캔맥주를 마셨는데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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