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 등 모두 11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10일 청구한 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 소유의 논현동 자택을 비롯해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가 포함됐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처분 행위를 막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징 대상이 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은 70억 원, 부천공장은 부지만 4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인 111억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본인 예금과 차명재산에 대해선 추징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