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특별법 청원/사진=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의 ‘스튜디오 성추행 촬영’ 주장을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현재 오후 2시 10분을 기준으로 106,869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과 경찰까지 나서 양예원씨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나섰지만 양 씨의 이름을 딴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양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해당 청원글은 ‘미투를 무죄인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형사 상으로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실공방과 그를 둘러싼 2차 가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
경찰은 지난달 초 모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양 씨 사진을 내려받고 곧장 다른 공유 사이트에 올려 3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강모(28) 씨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양 씨의 사진을 내려받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최초 유포자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